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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2명100만 원감액맞벌이 가구3명 이상150만 원감액
※ 감액 항목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급 금액이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확한 지급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사전 조회하거나, 신청 후 결정 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홈택스(Hometax): www.hometax.go.kr 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
- 손택스(모바일 앱): '손택스' 앱 설치 후 본인 인증 후 신청
📞 전화 신청
-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근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
신청 후에는 국세청에서 심사를 거쳐 9월 중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결과 및 예상 지급 금액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기본적으로 국세청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심사되므로, 일반적인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황 | 필요 서류 |
---|---|
자녀가 주민등록상 분리 거주 중인 경우 | 자녀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소득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소득, 일용직 등)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계좌 정보 변경 또는 미등록 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특별 조건 적용 대상 |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 또는 증명서 |
※ 신청 후 국세청에서 별도로 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안내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 및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자격 요건
자녀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기본 요건
-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거주자
- 만 18세 미만(2006.1.1. 이후 출생)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
- 가구원 모두가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2️⃣ 소득 요건
- 2024년 귀속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 이하인 경우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
단독 가구 | 4,0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4,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5,000만 원 미만 |
3️⃣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
- 재산에는 주택, 차량, 금융자산, 토지 등이 포함됩니다.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며, 부적격 판정 시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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