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홈택스 화면이 개편되면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신고 절차 자체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부터 홈택스를 통한 신고 방법,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차이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 목차
1.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개요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2025년 홈택스 UI가 변경되었지만, 세법이나 신고 방식은 예년과 동일하므로 기존 사용자라면 쉽게 적응할 수 있어요.
2. 신고 전 준비사항
-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 소득공제 영수증
홈택스에서는 대부분의 자료가 자동으로 불러와지지만, 직접 입력해야 하는 항목도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세요.
3.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할까?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는 2월 연말정산으로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합니다. 하지만, 공제 누락이나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정정 및 추가 신고가 가능합니다.
4.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 간단 정리
- 과세표준 = 종합소득 금액 – 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공제 후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손금은 최대 15년 이월공제 가능
5.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① 로그인 및 시작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 [일반 신고] 선택
② 기본 정보 입력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 정보 입력 후 기존 신고 내역 불러와 수정 가능
③ 종합소득 금액 입력
근로소득은 대부분 자동 불러오기. 필요 시 직접 입력도 가능
④ 소득공제 & 결손금 입력
-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
- 부양가족 공제 가능
- 이월된 결손금도 입력 가능
⑤ 세액공제 및 결정세액 확인
근로소득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 확인 후 결정세액 계산
⑥ 기납부세액 및 환급 여부 확인
연말정산 등으로 낸 세금이 있으면 자동 계산됨. 환급 계좌번호 입력 필수
⑦ 신고서 제출
제출 전 전체 항목 확인 필수. PDF 저장 가능, 이후 수정도 가능
6.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별도 신고!
종합소득세 납부 후 지방소득세(총 결정세액의 10%)는 위택스(wetax.go.kr)에서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 마무리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UI가 조금 달라졌을 뿐, 실제 절차는 예전과 같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자라도 누락 항목이 있다면 5월에 꼭 신고하세요.
위 내용을 참고해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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