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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가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한 대표적인 청년 지원 정책입니다. 2025년에도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신청 기간이 열렸습니다. 본 글에서는 신청 기간, 제출 서류, 주의사항, 상담 문의처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청년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1:3 비율로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자산형성 지원 제도입니다.
청년들이 일정 기간 꾸준히 근로와 저축을 유지하면 최대 1,440만 원까지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 2025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5월 2일(금) ~ 5월 21일(수)
- 마감 시간: 5월 21일(수)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하기’ 버튼 클릭 필수
※ 제출 마감 시간을 초과하면 신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안내
🔹 공통 필수 서류 (모든 신청자 제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저축동의서 포함)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시, ①~⑥ 항목은 시스템에서 직접 입력 가능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양쪽 신분증 사본 필수
🔹 근로·사업소득 증빙 서류
상시근로자
- 재직증명서
-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통장사본
일용근로자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 소득자는 국세청 신고접수증으로 대체 가능
농림·어업 종사자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농업인/어업인 확인서, 경영체 등록증 등
🔹 해당자만 제출하는 추가 서류
- 전세·월세 거주자: 임대차계약서
- 부채 증빙: 판결문, 조정서 등
- 가구 특성 확인: 장애인증명서, 한부모증명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다문화 등본
- 저축 지속가능성 증빙: 최근 3년간 근로내역(경력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 신청 시 유의사항
- 제출 서류가 불완전하거나 누락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보완 요청 없이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가 기준으로 우선 적용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로 로그인
- “청년내일저축계좌” 검색 후 신청
- 양식 작성 및 서류 제출
✔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마무리 정리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정확한 서류 제출과 온라인 신청을 완료해야 정부의 저축 매칭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준비하세요. 당신의 오늘의 저축이, 내일의 자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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